정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효율적인 인허가 추진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김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뉴스프리존/전남서부권] 이병석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 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김원이 의원은 "(풍력발전소)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의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해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위원장을 총리·민간위원으로하는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한 특별법은 정부가 직접 풍력발전소 입지정보망을 구축해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가가운데 하나이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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