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6월 13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7월 예상

대전시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늘고 빚은 줄어들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금성자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이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확진자 수가 3주째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대전시도 주간 일 평균 10.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낮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산발적인 감염 발생은 다소 정체된 양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여전히 확진자가 확산할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연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 요소가 감소해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고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21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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