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 소명도 없이 정치적 수사로 좌천" 추미애 "명백한 허위 사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행위에 징계위원회가 중한징계 사유로 판단"

한동훈 "추미애 '정치수사' 후 모욕적 좌천..모멸감 들어"

추미애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

[정현숙 기자]= '검언유착' 의혹 혐의자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21일 법정에서 마주했다.

사진=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중요 물증인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상황을 두고 "황당했다",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는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라며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라고 추 전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 검사의 '정치적 수사' 발언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라고 했다. 그는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검사의 거짓을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승인과 수사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 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로,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에게 수사방해를 하지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 진행 경위를 조목조목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20년 2월 초부터 3월 22일까지 사이에 VIK 대표 이철에 대해 여러 차례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협박을 했다"라며 "3월 하순경 mbc 보도로 한동훈도 강요미수 공모의 혐의가 알려졌다. 4월1일 부터 채널A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한동훈의 공모 혐의는 상당히 드러났던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주목을 받게되자 6월 4일, 윤 총장은 최측근 수사에 대해 손떼겠다고 하고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했다"라며 "6월 12일, 대검부장회의는  검토결과 한동훈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승인했고 또한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을 정도로 수사필요성이 입증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총장이 측근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 방해를 하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제끼고자 전문수사자문단을 이유없이 소집하려 하였고 이에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라는 지휘를 내리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따.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장관의 지휘는 '형성권'이라며 지휘를 수용했다"라며 "따라서 수사진행은 총장의 일임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지휘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총장이 수사팀을 괴롭히는 사이에  채널A 이동재기자 등은 핸드폰과 노트북을 포멧하고 카톡 메세지를 삭제하고, 심지어 지 씨에게 들려준 목소리가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려고 대역을 시켜 한동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녹음하려고 기획하는 등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수사팀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징계위원회가 중한 징계의 사유로 판단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언유착사건'으로 알려진 불법취재를 감행한 채널A 기자(이동재)에게 내부수사정보를 제공한 내부조력자인 고위직 검사(한동훈)에 대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피했어야 할 사건을 집요하게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불의를 감시하고 혁파해야할 언론과 검찰의 현란한 공조의 힘 덕분이었다"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요구했으나 한 검사는 끝까지 버티고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 검사가 확실한 폭력 물증도 없이 정진웅 검사를 기소율 0.3%에 불과한 독직폭행 올가미를 씌워놓고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다"라고 공언하고 추 전 장관에 대한 허위 발언을 일삼은 것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일자목'이 폭행때문에?..정진웅 측 "'경추 C커브' 정상 범위에 속해"

한동훈검사는 이날 정진웅 검사의 폭행으로 구토와 요통을 겪고 일자목이 되면서 불면증까지 겹쳐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검사는 법정에서 한 검사의  담당 의사인 임모 씨의 진료 내용이 허술하다면서 폭행과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검사는 한 검사의 상처는 폭행으로 생긴 타박상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이며, 일자형 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한 검사가 2차 진료를 받은 후에는 재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3주 전치를 진단 받고 병원을 2번 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

'아주경제' 등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 검사 측은 법정에서 "(한동훈 검사)의 경추 만곡도(일자형 목)는 통상적인 진단에 따르면 정상범위"라며 폭행의 존재로 그로 인한 상해를 모두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정 검사 측은 이날 한 검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임 씨가 한 검사에게 일자목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내린 소견을 두고 "증인(의사 임씨)이 검찰 진술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팔꿈치 상박 부분 타박 소견을 냈다"라며 증인에게 "실제 진단 시 팔이 붓거나 멍든 적을 봤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당시 증상은 "타박상이 아니라 찰과상이 맞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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