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사진=김진 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 화재 수사본부는 24일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주 이 모씨와 관리부장 김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인 건물주 이 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부장 김 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향후, 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2명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에 경찰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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