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잠긴 차량 대상 절도...지난 1월부터 800만원 상당 금품 절취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광양시 광양읍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절도 행각을 벌여온 피의자가 광양결찰에 의해 검거됐다. 광양경찰서는 25일, 새벽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양읍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수감돼 지난 1월 만기 출소했는데 출소 후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남송 수사과장은 “차량내 열쇠를 두거나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잠금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귀중품은 절대 차량 내에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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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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