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내일(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재판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마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양석조 특수 3부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에는 양석조 특수3부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직접 나가기로 했다.

앞서 22일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기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0억원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일 보수단체 특혜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지난 22일 조사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내일 방문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 전 실장은 자수서에서 실장 임명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3달간 매달 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사용처도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