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가족 사건에서 법기술·언론 이용, 사건 본질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 자신의 장모에 대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 조직이 행한 세 가지 수법을 거론하며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며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며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이 예로 든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347억원 규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장모의 2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검사들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등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 할 것"이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들에는 '공소시효 만료'를 노린 은폐 시도, 언론을 통한 본질 흐리기, 수사권 없는 부서로의 이첩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됐다는 게 추미애 전 장관 설명의 요지다. 

윤석열 전 총장 최모 씨로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납골당 사업권을 탈취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노덕봉씨는 지난 2019년 9월 법무부에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보냈다. 해당 진정서는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하지만 검찰은 진정인 조사조차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노덕봉 씨가 지난해 3월 [MBC]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은 노덕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장이 확산되자 의정부지검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의 행위에 대해 "액수가 억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노덕봉 씨는 '검찰이 최 씨를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고, 사기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씨는 347억원 규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2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프리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씨는 347억원 규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2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프리존)

최 씨는 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며 약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의 동업자 3명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 중 1명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씨만 6년 동안 법망을 피해다니다가 뒤늦게 기소됐고 지난달 31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은 마지못해 기소하고 법정 최하한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역시 봐주기 수사였음을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그 부정수급은 국민혈세를 편취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서는 따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서는 아무리 장모라 하더라도 비호하면 안 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총선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무려 석달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총장은 '왜 MBC는 압수수색 안하나'고 검사장과 기자의 협박 사건을 보도한 MBC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해당 사건은 총선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해당 사건은 총선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이 터진 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수사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도 '총선개입' 의혹이라는 본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죄수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사건 역시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엄희준 부장검사 등이 관련돼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명숙 수사팀의 당시 조사일정을 보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한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모해위증 교사)검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보내 감찰을 방해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도 방해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게 하는 수법이 이용됐다"고 윤석열 검찰을 질타했다. 결국 지난 3월 22일자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은 만료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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