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사업소 내 차양모습.(사진=김병호 선임기자)
제천시 환경사업소 내 차양 설치모습.(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최근 제천시의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가 운영하는 관공서 곳곳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차양을 1m 이상 돌출형태로 길이 20m 이상으로 설치했다.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외벽 중심선 또는 건축물 외곽 부분 기둥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는데 처마, 차양, 부연 등은 끝 선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처마, 차양, 부연 등에 기둥이 설치되면 바닥면적으로 산정되므로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준공 이후에 시공됐다면 증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사업소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줄 몰랐다. 현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법 건축물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후속 보도로 이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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