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는 지난 20일 뉴스프리존의 기사, '경남경찰청,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42명 검거' 기사에 대해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의'를 처분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인터넷신문위는 "마약성 의약품 'A 패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 관련 사진이나 그래픽 등은 게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스프리존은 해당 기사의 사진을 삭제하고 마약성 패취 이름을 무기명 처리하는 등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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