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정보 번갈아 가며 사고접수 등 드러나

충남경찰청이 오는 10일까지 청소년 특별선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일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전경./ⓒ충남경찰청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친구, 선배, 후배 등 14명이 조직적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실제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사고 발생으로 속여가며 합의금 등을 챙긴 A씨(34)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고접수해 보험사로부터 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14명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이름을 번갈아 가며 사고접수했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빵'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타내면 사기범죄로 처벌받는다"라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