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 원 강제 징수…명품가방, 시계, 귀금속은 오는 9월 공매 처분키로

8일 고액체납자 자택서 찾아낸 수표와 현금. 용인시
8일 고액체납자 자택서 찾아낸 수표와 현금. ⓒ용인시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한 결과 수표와 현금, 명품시계ㆍ가방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모두 압류 조치됐다.

앞서 용인시는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자택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

사실상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강제 징수에 나섰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89평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또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실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왔다.

명품가방.
발견된 명품가방ㆍ시계 등과 귀금속.

앞서 시는 최근 체납자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 경찰과 동행하는 방식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 명품시계 9점 등을 압수,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올해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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