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1심 당선무효형
이상인 경남도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제8회 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 온 이상인 경남도의회 의원의 항소를 기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문준희 합천군수(좌)와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인 전 경남도의원 뉴스프리존DB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문준희 합천군수(좌)와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인 경남도의원 ⓒ뉴스프리존DB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 구형보다는 300만 원이 줄면서 문 군수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문 군수는 이날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준비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 10여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30만 원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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