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6개월만에 재개, 변호인 "공소사실은 투망식...부당하게 죄를 물으려 해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

[ =뉴스프리존]=

조국 측 "이 사건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조국 낙마작전' 아니었나"

노환중 측 "'혐의없음 밝히는 것도 수사 실패가 아닌 성공'" 인용, 검찰 작심 비판

'유재수 감찰무마'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최근 연일 매진 사례로 지가를 올리고 있는 '조국의 시간'에 빗대 "위조의 시간"이라고 멸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써달라"고 항변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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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도 아닌 감정적인 용어로 검사가 재판정에서 대놓고 피고를 조롱했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아니라 검찰은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 사적인 문자메시지까지 인용하며 '흠집내기'에 연연했다. 혐의에 대한 물증은 희박하고 '조국의 시간'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위조의 시간'이라고 하자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써주면서  대중에게 각인되는 노림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관련 혐의가 없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도 어느 언론 하나 조국 전 장관의 "부당하게 죄를 물으려 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매체가 검찰 측의 조국 전 장관을 멸칭하는 '위조의 시간'으로 헤드라인을 걸고 앵무새 노릇으로 일관한 모양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애써 대변하고 홍보해 주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오후 재판부터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에 출석 의무가 있는 정 교수와 노환중 원장이 처음으로 이 사건에서 법정 출석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조국의 시간'을 비아냥 거린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며 '7대 비리와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했다"라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검찰의 도를 넘은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와 기소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조국 낙마작전'이었다"라며 "구체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사건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발언하면서 과거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비판받은 '투망식 수사' 행태까지 돌이키게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내지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출 서류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라며 "인턴 경력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해도 주요한 점이 일치하면 이를 업무방해 위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성적인 가치 판단을 두고 허위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못 한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됐다. 부당하게 죄를 물으려 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7~8년 전에 검사장 한 분이 퇴직하면서 인트라넷에 올린 글이 있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도 수사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작심한 듯 상기의 말을 인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원장 측은 "모든 검사가 이런 태도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세번이나 변경하고, 장학금 준게 처음엔 위계 업무방해라고 수사하더니 털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엔 뇌물이라고 하고. 이건 언론앞에 보여주기 기소밖에 안된다. 무슨 이따위가 있느냐"라고 폭발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먼지털기식 수사로 옭아 넣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노 원장 자신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희생자라는 의미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노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노리고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가 받은 전체 장학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정도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몰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원장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아온 장학금 성격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뇌물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 원장 측은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고, 노 원장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네 차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라며 "밝혀진 것은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는 것이었다. 수사기록을 다 읽고 든 생각은 언론을 통해 실체 등을 밝히기 힘드니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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