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국회 차원 입법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를 '노동인권교육'이라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해당 교육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10개 대학에 노동 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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