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저항권의 효시...참여자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독재정권에 대한 최초의 국민저항권이면서 동시에 4.19 의거의 시발점이 된 3.15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박완수 의원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 ⓒ박완수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16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ㆍ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이승만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외치며 독재정부에 저항했던 헌법상 저항권의 효시가 되는 뜻깊은 의거다.

이어진 4.19 의거의 기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여러모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는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조사가 종료될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가가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15의거 관련 사업 추진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강력 요청, 법안 부대의견으로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