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통신은 시시각각 발생하는  소식들을 취재해 인터넷 뉴스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뉴스프리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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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최근  코인으로 손해를 봐서 복구 하려고 컨설팅이 시키는데로 FX마진거래를 시작했고, 투자금에 2.5배정도 되어 출금 요청을 했지만 끝내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40대 직장인의 한숨반 눈물반 섞인 이야깁니다. 이번 소식에서의 FX마진거래는 한마디로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를 의미합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공간 개설 등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2020년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했고, 조사결과 지난 2월까지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차익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원들에게 5분 이내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했으나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성이 짙은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고, 가입 회원은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 3000억 원대라고 밝혔는데요. 사이트 운영관계로 23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범죄수익이 1150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불법성 FX마진거래에 대해   서동민 변호사는 "투자사기의 경우 기망행위를 한 자와 계좌주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해서
입금한 피해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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