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사항에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다시 23일 내렸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최 모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는 모두 4장으로 금액으로는 350억 원에 달할 만큼 금액이 크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가 위조를 부탁한 사람은 딸인 김건희 씨의 지인으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낸 김 모 씨였다. 최 씨는 (김 씨에게)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당시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동업자 안소현 씨 말에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김 씨에게 대가로 준 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위조의 대가를 직접 치른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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