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 고성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군민이 직접 선택한다.

25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군민투표로 진행되며 군민들의 선택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성군청
고성군청 ⓒ뉴스프리존DB

군민투표는 고성군 공식밴드 공지사항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들이 직접 촬영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1인당 3건의 우수사례를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대상 우수사례는 총 6건으로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가산세 걱정 없는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발급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고성군 야외물놀이시설 조성 시행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신청서류 간소화 △행정 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면서기 등이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군민들에게 고성군의 적극행정 사례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을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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