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로 25일 조례 제정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거창군의회

[거창=뉴스프리존] 주윤한 기자= 경남도립드론교육원을 보유하며 드론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거창군이 드론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25일 거창군의회 제257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주숙 의원(거창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된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드론산업의 육성과 활용사업의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드론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인 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창군은 드론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주숙 의원은 “이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돌입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제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그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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