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제한 8인까지 완화, 행사·집회 300인 이상 금지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사적 모임 제한이 4인에서 8인으로 완화된다. 또한 영유아를 포함하여 1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단, 영유아가 아닌 경우 8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으로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의 경우 3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백신 예방 접종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단, 집회의 경우 인원 제한 포함)

또한, 1차 예방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실외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에서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여가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졌지만 보다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행정명령 관련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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