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원=김용희기자] 평창군은 12월 28일 평창군청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출생아에 대해 1인당 매월 3만원씩 사고·질병발생시 보장을 받는 소멸·순수보장형 보험으로 5년간 납입하고 18세까지 보장받게 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2007년 10월 26일이후 출생아 813명이 계약 유지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고 해약환급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건강보험가입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출산율 저하문제는 평창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이키우기 좋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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