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개설·급여 부정수급, "조직적 범행에 환부한 금액이 없는데도 법원 선고형 기준의 절반, 통상 검찰 기준의 1/4만 구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강제집행 조치했어야"

[정현숙 기자]= 이번 검찰인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로 보직을 받은 진혜원 검사는 요양급여 22억을 편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산을 법원이 1심 선고와 동시에 재산 몰수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것과 검찰의 구형 불평등을 비판했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사진: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진 검사는 2일 SNS를 통해  [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추징은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가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계속중인 '표장장'과 그에 딸린 각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의외로 다른 사실에 있다"라며 "그 사건은, 의사 아닌 사람들(사무장 병원)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에 대한 것인데, 전혀 환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법원의 선고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9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기준은, 원래는 법원 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기준을 제정하여 선고형보다 2배를 높이고 있다. 그냥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형하지 않으면 징계에 준하는 처분까지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조직적, 장기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환부한 금액이 없는데도 법원 선고형 기준의 절반, 통상 검찰 기준의 1/4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라며 "'표창장' 사건에서 몇 년 구형했는지는 다 아시죠?"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요청했고 임정엽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경심 교수는 이번에 사모펀드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10원이 아닌 22억 9천만원을 편취하고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 추징 내역이 없다.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진 검사는 정 교수와 최 씨를 비교하며 검찰의 구형 불평등과 재판부가 몰수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을 따져 물었다. 최 씨의 구형량은 검찰 통상 기준에 따라 최소 징역 12년 이상을 구형했어야 적정선이라는 이야기다.

진 검사는 "추징은 어디에...? 왜 장모님 재산을 추징하거나 몰수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원래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검찰이 굳이 '우리가 찾아줄것임' 우겨서 사기사건으로 취득한 재산도 추징, 몰수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부패재산몰수법'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아울러, 작년에 제가 반대 취지로 기안했다가 전결권을 박탈당한 일도 있는데, 검찰은 현재 1심 선고되면, 유죄판결 확정 전에 무조건 추징을 강제집행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있다"라고 검찰 내부 규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들(검찰)이 만든 원칙에 따르자면, 무조건 장모님 재산 추징보전을 했어야 하고, 1심 선고와 동시에 강제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라며 "법은 왜 장모님에게만 유리한가. 왜 일반인들과 유리되나. 유리구두를 신으셨는지도..."라고 비꼬았다.

"장모 최 씨 겨우 3년형..검사는 백정이 아니라 법률가여야"

진 검사는 이날 앞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는 윤 전 총장 장모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6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 검찰의 비뚫어진 관행 탓으로 지금까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6년 전 장모만을 불기소한 이유는 (검사가)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경로의존성에 순응하는 하급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초고속 승진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윗 사람 눈치를 본, 전례에 의존하려는 검찰문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윤 전 총장 장모는 받아야할 죄값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형량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진 검사는 "검사는 (눈치껏 때려잡는) 백정이 아니라, 법률가여야 한다"라며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검사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건 과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모님 23억 3년'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씨의 불법 사무장 병원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건보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투약을 하게 되고,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라며 "내 가족이 사무장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사무장병원을 근절 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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