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만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소나타(NF), 그랜저(TG) 2개 차종 91만5283대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ABS/VDC 모듈 : 자동차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월 4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BMW 대상차량은 12월 29일부터, 크라이슬러 대상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등 6개 차종 4059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짚 레니게이드 515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재규어랜드로버 대상차량은 12월 29일, 짚 대상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C 63 등 12개 차종 195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MG C 63 등 5개 차종 1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특정상황(젖은 노면에서 급가속 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상황)에서 엔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동축이 손상되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벤츠 S350 BLUETEC 등 7개 차종 9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KR모터스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는 클러치* 덮개가 잘못 제작되어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클러치 : 변속 등을 위해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거나 이어주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월 3일부터 KR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를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하는 하는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차량 정기검사* 시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리콜 세부 내용(리콜 대상여부, 결함내용, 시정방법 등)을 검사원이 검사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하였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후,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가 의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뿐 아니라 전국의 약 1600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리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검사원이 리콜내용을 확인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리콜세부내용을 상세설명하고, 4월부터는 상세설명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전산망(vims)과 자동차리콜센터전산망을 연계하여 검사결과표에 리콜세부내용을 출력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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