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결과 현금 5억원, 선박, 건설기계,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수백점 압류

경기도에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 후 압류한 물품(사진=경기도).
경기도에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 후 압류한 물품(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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