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녀와 거주 목적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자등해 감면토록 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20%, 3명 30%, 4명 이상 50%로 취득세를 감면하며,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이 어려워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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