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SO사업자간 인수합병, 시너지 효과낼 것"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5일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가 IPTV와 같이 인터넷망을 사용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했다. SO와 위성방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신고만하면 인터넷망을 이용해 IPTV와 동일한 방식으로 송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기술 경계를 허무는 법률안이다. 

SKT, KT 등 통신대기업이 인수·합병한 SO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망을 활용하기 어려워 유료방송시장에서 이통3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커질 수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변재일 의원은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국내 IPTV와 SO사업자간 인수합병이 실질적 시너지 효과를 내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되는 등 시청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는 각각 주파수 대역을 통한 무선주파수 RF(Radio Frequency)방식, 위성망 RF방식, IP(인터넷 프로토콜)방식을 활용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서 전송방식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은 "2016년,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가입자단에서는 IP방식을 혼합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송출시에는 여전히 주파수 기반의 RF방식을 활용해야 하므로 중간에 IP로 신호를 변환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재일 의원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술구분이 의미가 없고 케이블TV와 IPTV를 동일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자간 M&A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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