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기간을 대폭 개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에 첫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는 30세 미만은 6개월, 30~49세는 7개월, 50세 이상, 장애인은 8개월가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 50세 이상, 장애인은 9개월로 단순화된다.

이외에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기준임금의 50%→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120~210일)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노사 부담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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