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과 3·15 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순천에서 반군에 의하여 처형된 인사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순천에서 반군에 의하여 처형된 인사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법) 공포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순사건법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관련 사실조사와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순사건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뤄지고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과 자료수집·분석 등을 진행한다.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6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15의거 당시 학생시위 장면
3·15의거 당시 학생시위 장면

3·15의거법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남 마산(현 창원시)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 일부를 지자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활동 등을 창원시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재심 조문을 둬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실화해위원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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