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방치된 폐창고로 확인

A영농조합법인 지붕도 없이 부서진채로 방치된 사무소 전경  ⓒ 사진= 허정태 기자
지붕도 없이 부서진 채 방치된 B영농조합법인 ⓒ허정태 기자

[산청=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 요즘 각 언론을 통해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한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남도의회 A의원 일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A의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B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농업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 소득증대와 농산업의 집단경영 및 공동작업·양잠업·농 생산 및 양잠생산물의 보관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11월 20일 설립됐다.

이후 2009년 3월 19일 전원주택개발·주말농장·관광농원개발 종목을 추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때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소재 B영농조합법인 소유 임야의 경우도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뒤 1~2년간 경작 형태를 갖춘 후 마을숙원사업을 빌미로 지자체에 도로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을 기화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내고, 수년 뒤 전원주택지로 분할 매각하는 형식이다.

<뉴스프리존> 취재 결과 신안면 중촌리 소재 B영농조합법인 소유 임야는 영농 흔적 없이 잡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 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돼 있는 금서면 향양리 소재 사무실은 지붕조차 없는 폐창고로 확인됐다.

최초 법인설립 목적은 농업이었지만 편법으로 전원주택개발·주말농장·관광농원개발 등 종목을 추가하면서 부동산 사업을 본격화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취득권은 물론이고 설립 및 출자 시 양도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는다.

운영 시 법인세 면제·감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최근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개인도 양도소득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농업기계나 비료를 구입할 경우 각종 지원금 혜택까지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세제혜택 및 보조금 수수 등의 목적으로 악용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업 형태도 광범위해 농업 관련 부대사업은 물론 '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만, 허술한 내부 감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업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본다. '출자자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의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만 제외하면 농업회사보다 탈세와 변칙 경영에 있어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농어업경영 전문가 C씨는 "영농조합법인이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설립도 쉽고 혜택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A영농조합법인  주 사무실이 창고로 바뀌어 방치된 사무소 전경  ⓒ 사진= 허정태 기자
B영농조합법인 주 사무실이 창고로 바뀌어 방치된 현장 ⓒ허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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