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2년 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을 맞게 됐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초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저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도정에 전념한다는 취지로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께는 감사드린다"면서 "경남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남,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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