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아 창원교도소에서 2년 간의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대법원이 2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5년 간의 피선거권도 제한되는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이미 구속 된 드루킹과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지사 ⓒ뉴스프리존DB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남도정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직무대행을 맡아 또 다시 경남도지사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거듭하게 됐다.

지난 3년 간의 김경수 경남도정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김 지사가 주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20일 회장으로 선임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역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도록 했음은 물론, 경남과 영남 전체의 미래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부인 김정순 여사에게는 더 뼈아픈 7월이 됐다. 며칠 전 부친상을 당한 김정순 여사는 남편인 김 지사마저 영어의 몸이 되면서 감당하기 힘든 날을 보내게 됐다.

한편 경남도는 김 지사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에 따라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직무대행을 맡아 김경수 도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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