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에서 22개월 수감생활 할 듯
경남도, 하병필 부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21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한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도청 본관 1층 중앙현관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 둘러싸여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제가 감내해야할 부분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도

그는 또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실 것"이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 가량을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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