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질없는 추경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 기해달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지난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민지원금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목표 시한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추경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대유행이란 어려운 상황에 맞춰 정부 제출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됐고 88%인 전체 2,030만 가구에 상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 때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법에 정해져 있어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는 추경을 지체할 수 없었고 최대한 한 분이라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관련, "1년 2개월을 끌어원 원 구성협상도 마침내 마무리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말녀됐다"며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구태가 더이상 우리 국회에 발봍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이 뒤집어 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8월 1일이면 시행된지 1년이다. 법 통과 이전에 57%였던 계약 갱신 청구율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며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겸험에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원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당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며 "그전에 정부는 신규계약에 있어서 임대표 책정에 대한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있는 과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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