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 반드시 국회 통과시킬 뜻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센데,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을'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도 마찬가지"라며 "개별 '을'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업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든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만능키가 아니다"며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 간의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 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 대치만 반복된다"며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측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맞서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핵심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결단, 기득권 저항을 직면하는 용기"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만 믿고 두려움 없이 돌파하겠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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