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용 증빙서류 없고, 집행 불가 항목에 세금 사용 이력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한 항목만 110건, 2371만 원
서북구청서 적발된 31건 ‘부적정, 소홀’에 대해 모두 연재 예정

천안시 감사관실 조사팀과 서북구청 감사결과 공문./ⓒ김형태 기자
천안시 감사관실 조사팀과 서북구청 감사결과 공문./ⓒ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감사관실은 서북구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감사 진행 결과 부적정, 소홀 등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2개반 11명을 구성했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현장조치 3건 포함), 주의 16건(현장조치 3건 포함), 권고 1건 등 31건 조치를 내렸고 현지조치사항으로 회수 4건과 압류 2건이 있다.

감사 후 진행된 25건 처분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 부적정, 공금계좌 관리 등 소홀,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 통보 소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소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세(사업소분) 미부과, 취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 후 사후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장기입원자 정부양곡 지원 부적정, 동일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아동수당 중복 지원 부적정, 용역계약 산재고용보험료 계상 부적정,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하천 배수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소홀, 건설기술자 배치 확인 소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소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소홀,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확인 소홀,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 소홀 등에 대해서다. 

현지조치사항 중 회수 4건은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회수와 시정명령, 지역개발채권 매입 준수에 주의명령,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철저에 주의명령, 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 신고 철저에 주의명령 등이다. 또 압류 2건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에 시정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에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상반기에 적발된 31개 항목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자치행정과 등 8개과에서 50만 원 이상의 회식비 등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불가한 부사 일부 직원의 급식비와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로 자금이 사용된 내용이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적발은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8개 부서다. 

적발 내용과 금액으로는 직원 격려 급식비 지급 등 9건 91만 4000원,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등 10건 418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송별회 등 10건 234만 8270원, 추석명절 직원 선물 등 19건 169만 5000원,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 만찬 등 18건 579만 1200원, 직원 격려 급식비 등 10건, 224만 5560원, 직원 화합을 위한 식대 등 30건 454만 6800원, 업무협의에 따른 오찬비 등 14건 199만 5000원 등 모두 110건, 2371만 5830원에 달한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이다.

이들 기준에 따르면 긴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행사성격 등 불가피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해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실·과·소 등 부서 전체 직원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사관실은 적발된 사안들을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에 근거해 처분을 내렸으며 서북구청장에게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공문 통해 요청했다.

뉴스프리존은 서북구청서 적발된 31건 ‘부적정, 소홀’에 대해 모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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