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개월 만에 사천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 나와
보장금액은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비율 따라 최대 1천만원

사천시 민원실 전경모습   뉴스프리존
사천시 민원실 전경모습 ⓒ뉴스프리존

[사천=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 농기가 사고로 사망한 사천시민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료가 처음으로 지급됐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A(80)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대상임을 안내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만의 혜택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과 범죄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등록외국인도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에는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및 사망을 비롯해 강도, 가스,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및 사망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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