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631건 근거 없고 결재 안 돼, 심지어 대체사유와 12일 차이
근무기강 해이로 인식되고 있어 부서장들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라
서북구청서 감사 적발된 ‘부적정, 소홀’ 등 기획기사로 연재 중

천안시 감사관실./ⓒ김형태 기자
천안시 감사관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감사관에서 서북구청 상반기 감사 결과 부적정, 소홀 등 31건이 적발돼 뉴스프리존에서 기획기사로 연재 중이다.

첫 번째 기획기사는 31건 적발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을 다뤘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적발은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8개 부서에서 50만 원 이상의 회식비 등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일이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불가한 부사 일부 직원의 급식비와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로 자금이 사용된 내용이다.

두 번째 기획사는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위법사항과 조치 내용이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서북구청은 각종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 예방과 긴급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당직근무자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휴무 결재를 받지 않고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지정된 대체휴무 기간이 최대 12일이 지난 후 대체휴무를 실시한 부적정한 일이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부적정하게 사용한 대체휴무는 631건(미결재 539건, 기간 외 사용 92건)에 달하고 있다. 세분하면 자치행정과 25건(미결 20, 기간 외 5), 민원지적과 96건(미결 75, 기간 외 21) 세무과 103건(미결 65, 기간 외 38), 주민복지과 57건(미결 47, 기간 외 10), 산업교통과 166건(미결 165, 시간 외 1), 환경위생과 58건(미결 55, 기간 외 3), 건설과 63건(미결 55, 기간 외 8), 건축과 63건(미결 57, 기간 외 6) 등이다. 이 중에 산업교통과가 166건으로 최다 적발 불명예를 차지했다. 

감사관실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하다)에 대해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 발생 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 경우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해야 하고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종료일 이후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도록 하되, 부득이 경우 첫 번째 정상근무일이 속한 주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대체휴무는 당직근무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정상 근무일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런 대체휴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체휴무 사유 발생 시 즉각 실시해애 한다. 혹여 업무 사정 등으로 어려울 경우 지정된 기간 내 대체휴무를 실시해야 하며 직원들은 대체휴무 사용 시 소속 상사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사관실은 서북구청장에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적발된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은 주의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건은 근무기강 해이로 인식되고 있어 부서장들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실은 2개반 11명을 구성했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현장조치 3건 포함), 주의 16건(현장조치 3건 포함), 권고 1건 등 31건 조치를 내렸고 이 중에 현지조치사항으로 회수 4건과 압류 2건이 포함됐다.

감사 후 진행된 25건 처분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당직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 부적정, 공금계좌 관리 등 소홀,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 통보 소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소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세(사업소분) 미부과, 취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 후 사후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장기입원자 정부양곡 지원 부적정, 동일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아동수당 중복 지원 부적정, 용역계약 산재고용보험료 계상 부적정,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하천 배수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소홀, 건설기술자 배치 확인 소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소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소홀,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확인 소홀,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 소홀 등이다. 

현지조치사항 중 회수 4건은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회수와 시정명령, 지역개발채권 매입 준수에 주의명령,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철저에 주의명령, 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 신고 철저에 주의명령 등이다. 또 압류 2건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에 시정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에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뉴스프리존은 서북구청서 감사에 적발된 ‘부적정, 소홀’ 등을 기획기사로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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