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민원 다수발생구간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확대・강화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모습.(사진제공=제천시)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모습.(사진제공=제천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구간은 민원 다수발생구역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km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 리슈빌아파트 → 센트럴 2차코아루아파트 →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 강저지구대 앞 △금용아파트 정문 앞 → 한 살림 → 보미파란채 아파트 → 오네뜨 아파트 → 레디움탁구장 앞 삼거리 △신백동 동인교회(구 신화예식장) → 신백생활체육공원 △제천소방서 교차로 → 박달재명가 앞 → 통통닭갈비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 제천현대아파트 후문일원 → 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한 △홍광초등학교 후문 ↔ 홍인아파트 앞 교차로 △서부시장 사거리 ↔ 제천중학교 정문 부근 △용두초등학교 정문 ↔ 하소동 파리바게트, △장락동 주성마트 ↔ 용두천로44길 금용아파트 방면 △장락주공아파트 105동 앞 버스승강장 ↔ 장수왕족발 △중앙·내토시장 앞 도로 ↔ 남천약국 앞 교차로 △올마트 앞 삼거리 ↔ 내토초등학교 후문 △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 ↔ 사라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하여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무인단속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계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어린이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단속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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