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혐의 시효 지났다"
"뇌물혐의도 증거 발견 못해"

해운대 엘시티
해운대 엘시티 ⓒ픽사베이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결국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됐다는 의혹 진정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인은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리스트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주택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판단,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인 회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특혜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 취득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 중 뇌물죄 적용 가능한 B씨를 특정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당초 제기된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고,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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