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달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읍면동 신청

김해시청 전경우성자
김해시청 전경 ⓒ우성자 기자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경남 지자체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연말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소정의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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