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회장 장훈)가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 모범업소 인증 스티커를 배부한다. 

조용환 국민안전교육연수원 원장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제시하는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위생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안전교육 ▲종사자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관리(인적사항, 현재 건강상태, 이용시간 등, 다만 음식점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1회 살균소독수 이용 소독 및 청소 ▲ 6대 (생활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안전교육 등이다. 

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산하 협·단체·기업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전국 지역 회원 업체 9,8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역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표를 무료배포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언택트 (Untact)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모범업소를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모범업소 인증스티커를 배부한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선정된 모범업소에 인증스티커와 함께 방역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훈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환경에 적응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난 안전교육이 낯설고 불편할 지라도 함께 이행해 나간다면 언제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더불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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