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모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업무협약식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올 9월이면 지방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부산시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지원 사업 대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 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실행, 부산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 청년·신혼부부가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향후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세자금 또한 대출한도를 신혼부부와 같이 최대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에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이 주거비 부담으로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과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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