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받아라"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선, 양식장 등 인천시 관내 수산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영자, 선주 등 고용주와 내·외국인 노동자 및 사무장 등 종사자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 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은 도서지역 거주자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외딴 지역 사업장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8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으로 간주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제10호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해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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