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단으로 언론 옥죄면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줄어"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19일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저지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저지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연대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연대는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며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체 16명의 문체위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9표의 만장일치로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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