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 부적절한 관계 보도 천인공노할 뉴스..뉴스조작의 자유 달라는거냐"
"언론재갈법" 규탄한 윤석열..본인은 언론고소로 '입틀막'
'언론중재법 저지' 尹, 본인 언론고소 질문에는 "그건 헌법위배 안돼"

윤석열 "권력비리 은폐시키는 언론재갈법..집권연장 꾀하려는 것"

허위·조작보도 징벌적손배 국민 54.1% 찬성, 반대 37.5%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중재법을 오도한 발언에 격분했다. 아울러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과 관련해서도 "언론도 계속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재갈인가.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연장용’이라고 비판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언론도 기자도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인터뷰를 하면 ‘정치인과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말하느냐’고 물어봐 달라”며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 연장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대선은 3월 9일인데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냐”라며 “윤 후보의 (허위주장)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이상하다. 4월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도를 안하니 국민도 허위 선전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 한 건지 정말 공부 안 하고 불성실한 것 같다. 대통령은 원래 기초 자료를 읽어 보고 얘기한다. 남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만 떠들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라고 윤 전 총장의 모순된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강력히 저지할 것이란 궤변을 내놨다”라며 “윤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어떤 법은 하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냐. 황당한 구시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을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하에 잘못된 언론 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조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다"면서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말처럼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핵심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3월 초 치러지는 대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빠져 있어 윤 전 총장의 권력비리 은폐는 어불성설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당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어 재미를 봤다고 야당 대선 후보가 돼서도 무턱대고 언론개혁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라며“정말 대안 부재의 민낯을 보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반기를 든 정치인은 절대 미래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라며“아직 낮술이 깨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은 “윤 후보가 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집권 연장이라면서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맘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 차단할 길이 열렸다고 진짜 100% 순도의 가짜뉴스 살포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라며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여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응답자는 37.5%였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0~21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이 41.2%로 '대체로 찬성' 12.9%에 비해 높았다.

징벌적 손배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윤석열씨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제목에서 "윤석열 씨가 언론중재법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했다.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며 "반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법의 목적과 한계를 모르실 리 없는데도, 그러한 비난을 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다. 이제 유튜브 등 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할 것이다. 윤석열 씨가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주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아니다. 적용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그런데 어찌 이 법이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 되는가?"라고 언론법 개정안이 '정권 연장용'이라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번지수가 틀렸다.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핵심"이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다 빠졌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현직 국회의원, 일정 직위이상 검ㆍ판사 등등 다 피해구제법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3월 9일 대선이후 피해구제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무슨 권력비리 은폐용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윤 전 총장을 향해 한숨을 토했다.

노컷뉴스 영상

나흘 동안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후보)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尹, 형사고소 질문에 '묵묵부답'..김승원 "이 무슨 논리모순이며 내로남불인가?"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윗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윗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무리하면서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목적은 권력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 민주화운동 정권의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에서 중요 이슈로 삼아 법적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단독 처리에 이어 8월 중에 단독으로라도 통과한다는 방침을 두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어떻게 앞장서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등 주변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소와 고발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기자의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 부담을 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순간 얼굴이 굳어져 한동안 뜸을 들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현행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문을 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저의 피해와 관계 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며 언론중재법을 막겠다는 윤 전 총장이 막상 자신과 가족 주변의 문제로 다가오자 헌법에 위배 되지 않고 차원이 다르다며 철벽을 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가 “(가족 보도 관련 언론사) 고소하신 건 형사처벌 조항이다. 고소하면 이법은 민법이다”라고 지적하자 말문이 막힌 윤 전 총장은 일순 얼음이 되면서 묵묵부답했다. 

이날 매체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에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에 일조를 담당한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이는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는 지난 7월 27일 윤 후보자의 처와 관련된 방송을 한 '열린공감TV'를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행태로는 모순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그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며 계속 형사고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라고 윤 전 총장의 이율배반을 짚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본인의 캠프를 대리인으로 삼아 고발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고통받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한다. 이 무슨 논리모순이며 내로남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후보는 1987년 이후로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2008년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보도 관련 MBC PD를 구속한 사례, 2014년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인을 형사고소한 사례 등 언론탄압 사례가 있었고, 이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가능하다. 제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 후보께 묻는다. 윤 후보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종사자의 자유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결코 아니다. 우리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통령과 권력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피흘려 싸운 시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주대 “김건희 거짓말, 단순실수가 아니라 단순사기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지난 20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기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도 모자라 해당 매체에 '단순오기'라는 주장과 함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캠프는 “이름이 비슷한 대학으로 표기 오류가 있었을 뿐,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가 제출돼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이력서 어디에도 캠프가 주장한 '한림성심대'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를 누가 '한림대=한림성심대'라고 받아들이나"라며 기사삭제 및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윤캠프 법률팀이 공개한 한림성심대학 경력 증명서도 발급일이 2006년 6월 28일로 기재돼, 함께 제출됐다는 이력서 제출 시점인 2004년보다 무려 2년의 시차가 발생해 이역시 거짓해명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대 시인은 지난 21일 “'한림성심대’(2년제 전문대)에서 강의한 경력을 ‘한림대’(4년제 종합대)에서 강의한 경력으로 기재하였는데, 두 대학은 완전히 다른 대학으로 명백한 허위기재”라며 “윤석열은 단순실수라고 변명하며, 심지어 이 사실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측에 보도를 내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시인은 “단순실수라는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게다가 심리적으로 한림성심대에서 강의하면서 한림대에서도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왜 하지 않았겠는가? 단순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잔머리에 의한 단순사기”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20일 공개한 김건희 씨의 한림성심대학 경력 증명서는 발급일이 2006년 6월 28일로 적혀 있어, 함께 제출됐다는 이력서 제출 시점(2004년)보다 무려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거짓해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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