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패소 조합장..."시공사 섭외, 사업 정상추진 가능성 열었다"
비대위 "조합장 취임한 임시총회 무효...토지권원도 확보 못해 불가능"
전 업무대행사 "조합장 자격상실, 창원시가 법률해석 후 행정처분해야"
창원시 "법원 판결문 등 관련자료 추가 확보, 법무담당관 자문 받아 처리"

사진은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뉴스프리존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사가 두 차례 보도된 뒤 이 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뉴스프리존> 기사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자료와 A4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전달해 왔다. 입장문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뉴스프리존> 기자와 만나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한 A씨는 “문제의 발단은 당시 업무대행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파기 후에도 조합에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전 업무대행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근거로 자신이 전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계약불이행 및 업무상배임과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었다.

조합장 "시공사 참여의향서 받아...정상추진 계획"

A씨는 또 <뉴스프리존>과 만나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로부터 시공사 참여 의향서를 받아놓았고, 다른 일부 지주로부터 토지매매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사업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의향서를 제시했지만, 의향서가 토지권원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실도 살펴본 결과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서는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형사고발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조합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중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해 항소한 ‘업무관련 서류 등사 및 복사’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던 전 업무대행사 역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A씨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토지확보를 포함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까지 폐기함으로써  업무대행사는 조합과 상관 없이 확보해 둔 96% 이상의 토지권원을 토대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업무대행사나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회사가 나타나더라도 법적 분쟁이 지속되거나 조합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또는 사업권 양도양수 문제 등을 완전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관리감독 철저해야" 한목소리

그런데 조합, 비대위, 전 업무대행사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다.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공을 넘겨받게 된 창원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될 쟁점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현 조합의 운영 상황과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볼 때 사업정상화가 가능한가, 또 조합이 전 업무대행사와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폐기함으로써 사업권과 토지권원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전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폐기로 토지권원 확보가 무효화돼 전 업무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입안제안을 통해 도시계획 지정 고시를 받은 전 업무대행사가 조합과는 별개로 일반주택건설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승인이 가능한가도 검토 대상이다. 일단 시는 조합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초 입장이지만, 적법성 여부는 따져볼 문제가 됐다.

조합이 전 업무대행사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업무대행사에게 업무대행비와 조합운영비 대여금 총 6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임시총회 원천무효' 적법성 논란 확대

두 번째 쟁점은 2대 조합장 선출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대출 승인을 의결한 2016년 12월 임시총회를 창원시가 무효화시킨 것이 적법한가의 문제다. 창원시는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511명으로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며 해당 임시총회 원천무효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7년 11월 15일 판결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외에 추가모집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득한 조합원들도 조합설립 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창원시의 ‘임시총회 원천무효’ 통보 자체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시의 511명을 기준으로 현재의 조합 임원들을 선출한 2017년 12월 16일 임시총회 역시 원천무효가 된다.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조합 탈퇴를 위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이 재판이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들 조합원이 참석한 임시총회는 적법했고, 이들 조합원이 배제된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인 A씨는 “그렇다면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천무효된 임시총회의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조합을 비대위가 다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말도 덧붙였다.

창원시 역시 “그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확보해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 비대위원장인 B씨와 업무대행사의 말은 조금 다르다. B씨는 “소송 자체가 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들로서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인 C사 역시 “해당 소송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이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다른 조합원들이나 비대위 측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 조합장 자격상실? 새로운 다툼의 소지"

세 번째 쟁점은 비대위와 전 업무대행사인 C사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1년여 전 비대위원장 B씨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조합장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A씨가 조합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기각했고, 2심에서도 1심은 유지됐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한 것이 조합장 A씨의 당선무효 및 자격상실 여부다. 비대위는 앞서 언급한 2017년 12월 임시총회가 “추가 모집된 조합원들의 권한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이어서 조합장 선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 업무대행사인 C사도 “2대 조합장 선출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대출의 건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무효가 아니라 현 조합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현 조합장 선출 자체도 무효지만, 백번을 양보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 규약 상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조합장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조합규약을 확인한 결과 제18조 2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시돼 있다.

창원시 "분쟁조정 단계 넘어...법률적 해석 따를 것"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형의 1심 선고일부터 자격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형의 확정판결일 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시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분쟁 조정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시 법무담당관에 법률적 해석을 요청해 더 이상의 분쟁이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비슷한 분쟁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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