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예고문 발송
시설물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신고서 제출

김해시청 전경우성자
김해시청 전경우성자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부과되며 시는 오는 30일 예고문 발송을 통해 부과금액을 미리 안내한다.

부과기간(2020.8.1.~2021.7.31.) 중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미사용 기간만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최근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각 소유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징수 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에 사용되며 지난해는 총 3300여 건,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허성곤 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경감 지원을 하게 됐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시설물을 임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활성화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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