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광양시청사 전경 / ⓒ 김영만 기자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지난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지급률 33%를 기록했다.

광양시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옥곡면에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마을회관 등의 순회 배부로 신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다. 

또 신청요일제 실시로 신청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였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시보다 배부장소를 늘렸다.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요일제를 통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는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권자는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생아는 신청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 자택을 방문, 배부할 예정이다.

김경호 부시장은 “광양시 2차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 개시로 지역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 방문 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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