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규탄 靑 청원, 하루 새 14만 이상 동의..“조민 입학 취소는 인권 탄압이며 헌법위반”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

[정현숙 기자]= 부산대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들과 사회 각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부산대 '민주동문회'와 전국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5일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입학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부산대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동문회는 “발표문에 명시되어 있는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 중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라며 “조민 씨의 입학서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성급하게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학본부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대답을 한 것은 부산대의 결정이 성급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학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판결이 끝난 후 정의롭고 진지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우리 동문들은 우리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라며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학에서조차 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요원할 뿐”이라고 자조했다.

교수와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조민 씨의 입학 관련 서류는 형사재판 대상으로 3심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법체계상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당연히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이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반 헌법적 논리를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라며 "대학본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의견도 무시했다"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처럼 무리한 결정을 내린 '소관부서'는 어디인가? 해당 결정을 내린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부산대 당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입학취소 처분의 근거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전원 입학사정에서 조씨의 전적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의료봉사를 핵심 경력으로 기술해 문제가 된 표창장은 인용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힌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설령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맞다 하더라도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라며 " 당락을 가른 것이 아닌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다는 발표가 어찌 상식적일 수 있는가. 이야말로 균형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대학에서 벌어지는 독단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문제라면, 당해 연도인 2015년 전국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모든 대상자를 철저히 사정(査定)해야 한다"라고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출 서류들의 문제점 유무를 완벽하게 검증해야 비로소 헌법이 규정하는 균형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비판을 부산대와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조민 씨의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됐다"라며 "입학취소 결정의 바탕이 된 표창장 등 서류 문제 자체가 특수부의 '별건수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사태로 서류 논란 자체가 특수부 '별건수사'와 관련이 있다. 아버지(조국 전 장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결과 조민 씨의 어머니는 2심에서도 4년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 아버지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어 겹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임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조민 씨가 표적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짚었다.

또 "한 청춘의 땀과 노력이 짓밟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어미 아비의 마음으로 묻고 싶다. 이러한 공격은 너무 비열하고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 당국이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과 진실의 전당으로서 부산대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부산대의 발표 직후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기준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번 입학취소를 "명백한 인권탄압,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글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됐다.

한웅 변호사 "행정소송하면 승소 가능성 충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두고 마치 입학 취소를 확정한 것 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종 처분이 난 것이 아니다. 본인 소명 등을 통한 청문 절차가 남아 있고 대법 확정 판결 전이라 취소 처분은 추후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다.

부산대는 이날 조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처분까지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부산대나 복지부 등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한웅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누구를 편들어서가 아니다"라며 "조민 씨가 행정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득이 될 게 없는 입학취소결정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민재판 이나 원님재판 하듯이 해서는 안된다!"라며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저급한 수준과 증오의 포화상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야박하고 잔인한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민의 입학스펙 위조는 전부아닌 일부다! 정유라와는 다르다. 정유라는 승마 자체가 특기생 입학조건의 전부다"라며 "조민은 그 스펙을 제외하고도 다른 조건은 충족했다! 그리고 이어서 정상적인 학점을 취득,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정식으로 졸업했고 의사고시 합격했다! 조민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퀄러피케이션을 확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민에게 국가가 의사자격있음을 이미 공인했다. 그러면 입학취소는 말이 안된다! 행정법이론상 신뢰의 원칙 위반이다"라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 위조스펙서류가 없었다면 불합격이었음이 명백할 경우에만 입학취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 위조서류없이도 합격이라면 입학취소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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