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지원반 구성 등..."미등록 외국인도 진단검사 가능"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이 전체의 8.2%에 달하자 시가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7월 전체 확진자 712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86명, 8월 전체 확진자 988명 중 외국인 확진자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확진자 1700명 중, 외국인 확진자는 139명으로 8.2%를 차지한다.

26일 경남 43곳에서 일제히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사진은 도내 첫 접종자 변영희씨 접종 모습.강창원기자
변이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창원시가 외국인노동자 방역강화에 들어갔다. ⓒ뉴스프리존DB

여기에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을 타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창원시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에 돌입했다.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에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한 시는 근무장소가 밀폐되어 있고, 노동자끼리 주거생활과 출퇴근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내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등 밀폐․밀집된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이 감염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760개소, 계절노동자 고용업소 32개소, 외국인 식당 68개소, 외국인 식료품판매점 26개소, 외국인 소속 직업소개소 11개소, 외국인 강사 소속 학원 104개소에 대해 노동자 현황조사와 방역수칙 점검에 들어갔다.

또 이주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선제검사와 예방접종률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필요할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역학조사 시 외국인 통역지원반을 구성해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예방접종 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가 면제되며, 얀센백신은 미등록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해 접종이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